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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집중투표제 여건 조성 필요…관련법 정기국회 내 개정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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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집중투표제 여건 조성 필요…관련법 정기국회 내 개정 노력”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10.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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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자 보고 듣는 최상목 장관. /뉴시스
▲ 관계자 보고 듣는 최상목 장관. /뉴시스

최상목 겅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지금 우리 상황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여건 조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상법상 규정된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바꿀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하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보수적인 입장이 더 많은 것으로 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집중투표제는 기업이 두 명 이상의 이사를 선출할 때 각 주주에게 뽑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소액주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상법상에 규정돼 있지만, 각 기업에서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

최 부총리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해 어느 법을 어떻게 개정할지, 개정한다면 내용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여러 안들을 놓고 지금 논의 중에 있다”며 “현재로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올해 정기국회 중에 나오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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