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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다음 달 14일 본회의 표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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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다음 달 14일 본회의 표결 추진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10.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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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원내부대표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원내부대표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다음 달 1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4일 민주당은 다음 달 초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검법에 대한 법안 심사를 마친 뒤 같은 달 14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표결하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17일 대표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김 여사가 명태균 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사건’ 등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를 겪은 김건희 특검법을 이번에는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을 가정해 다음 달 안으로 재표결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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