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결정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으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149명이 출금금지, 면허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4일부터 15일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49명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149명의 채무 불이행자에게 총 177건의 제재조치가 결정됐다. 출금국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 등이다.
이번 제재조치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2억7400만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채무액은 약 5800만원이다.
여가부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이 같은 제재를 시행 중이며 제재조치 심의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359건, 지난해 639건, 올해 10월 기준 789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현재까지 중복 제외 735명에 대해 1814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한편 양육비 제재조치 업무를 수행하는 여가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달 27일 독립법인으로 출범했다.
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를 가하는 절차도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이행명령, 감치명령, 제재조치 순으로 진행됐으나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조치가 이뤄지는 식으로 바뀐다.
아울러 내년부터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에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원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제3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올 12월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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