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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배민 '콜 몰아주기' 지적에 "법 위반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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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배민 '콜 몰아주기' 지적에 "법 위반 여부 판단"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10.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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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비가맹 기사는 일감 못 받게 되는 것”
▲ 업무보고 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뉴시스
▲ 업무보고 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뉴시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배달의민족이 자회사인 ‘우아한청년들’에게 배달을 몰아주는 것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와 같은 구조 아니냐는 지적에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 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배달의민족 홈페이지를 보면 자회사에게 배달을 주도록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화면을 구성해놨다”며 “배달의민족에 가맹하지 않는 배달하는 분들은 일감을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에 가맹한 기사들에게 일감을 줘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하지 않았느냐”며 “둘 모두 일감 몰아주기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두 사건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몰아주기 부분은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보고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알고리즘을 통해 카카오T에 가맹한 택시기사들을 우대 배차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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