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 작성·게시 혐의
1100여 명 개인정보 온라인상 반복 배포
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1100여 명 개인정보 온라인상 반복 배포
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해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씨의 첫 공판을 오는 11월 22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사직 전공의 정씨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의 명단을 작성한 뒤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씨가 피해자 1100여 명의 소속 병원·진료과목·대학·성명 등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총 26회에 걸쳐 배포해 집단적으로 조롱, 멸시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기관은 이 같은 정씨의 범행이 온라인 스토킹의 전형적인 모습을 띄고 있다고 보고 정씨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신청으로 검찰은 지난달 13일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20일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정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유사·모방범죄뿐만 아니라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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