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공식 인정한 ‘환경성 질환’ 피해자가 누적 1만8000명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정부 구제를 받기까지 한 달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석면·서천 옛 장항제련소·김포 거물대리·대구 안심연료단지 등에서 확인된 환경성 질환 피해자는 누적 1만7481명이다.
현재 특별법으로 정부가 구제 중인 환경성 질환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석면 피해와 서천 옛 장항제련소·김포 거물대리·대구 안심연료단지 환경오염 피해 등이 있다.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지난 8월31일 기준 누적 5787명이다.
석면으로 인한 질병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특별유족을 포함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8049명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석면 피해자 외에 특별법 시행 전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도 구제급여를 지급 중인데, 이러한 특별유족과 석면피해자는 각각 1176명, 6873명이다.
질병별로 보면 분진이 폐에 흡착돼 섬유화가 나타나는 질병인 석면폐증(4622명)이 가장 많았고 폐암(1417명), 악성중피종(장기를 덮는 보호막인 중피에 발생하는 질환·830명) 등으로 나타났다.
서천군 옛 장항제련소, 김포시 거물대리, 대구시 안심연료단지 인근 주민 중 환경오염 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총 3645명이다. 이 중 313명(8.6%)이 사망했다.
이들 지역은 정부의 역학조사로 중금속 오염, 분진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환경오염 피해 실태가 밝혀진 곳이다.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 주민에 의료비와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환경성 질환 피해 신청 이후 구제급여를 받기까지는 평균 보름에서 1개월 이상이 걸렸다.
가습기살균제 요양급여의 경우 지급요청부터 지급완료까지 평균 32일이 소요됐다. 길어질 경우 364일이 소요된 적도 있었다. 간병비는 평균 43일, 장해급여는 평균 24일, 요양생활수당은 평균 15일, 구제급여조정금은 평균 111일이 소요됐다.
석면 피해는 평균 9~10일이 걸렸는데, 최대 28일 걸린 적도 있다. 환경오염피해는 2020년 평균 19~34일이 걸렸지만 올해 들어 13~22일로 단축됐다. 최장 소요 기간은 39일로 한 달을 넘겼다. 다만 이는 신청 서류 미비로 보완이 이뤄진 기간은 제외된 기간으로, 실제는 이보다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석면피해만 해도 최대 40년의 잠복기를 가지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성질환 피해자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환경보건을 체계적으로 전담할 산하기관은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