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삼권분립 위배, 대통령 특검 임명권 형해화”
“과거 민주당이 소수 야당때는 여야 동수 주장”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여당 몫을 배제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운영위)에 상정해 소위에 회부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불공정한 특검을 강행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로 통과하지 않은 부당한 법안에 대해서는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한다”고 밝혔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상정해 운영개선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가동 절차에 본격 착수하는 것이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특검 임명을 위한 추천위는 제1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여당 몫 추천위원 2명과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과거 민주당이 소수 야당이던 시절 ‘여야 동수 추천’ 원칙을 주장했던 모습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규칙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야당이 특검 임명권을 행사해 대통령의 권한인 특검 임명권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탄핵·특검 등 과도한 위헌성으로 수차례 사법기관과 행정부에 부딪혔음에도, 국회 규칙을 바꾸는 꼼수를 통해 반헌법적 상설특검 제도를 창설하려 하고 있다”며 “반헌법적 내용의 법안을 막는 것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강조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야당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 추진과 관련 “민주당 직속 특검청을 만들겠다는 발상으로, 특검 제도의 본질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규칙은 여야 합의와 중립적 위원 참여를 통해 특검 후보 추천의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민주당 개정안은 이러한 공정의 장치를 무력화시켜 특검 임명권을 독차지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과거에 외치던 ‘여야 동수 추천’ 원칙을 뒤집고, 이제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불공정한 특검을 강행하고 있다”며 “특검의 중립성을 파괴하고,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이미 이 대표 변론을 위한 재판정으로 변질됐으며, 민주당은 수사사법기관의 역할까지 자처하며 삼권 분립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는 임광현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도 운영개선소위로 회부됐다. 본회의 자동 부의 대상에서 세입 부수 법안을 제외하고, 예산안 심사를 연말까지 마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건희 여사가 포함된 증인·참고인 명단도 야당 주도로 의결됐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법안 상정과 소위원회 회부 강행에 반발해 퇴장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은 우리 측에서 요청한 증인은 단 한 명도 받아줄 수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심각한 의회주의 파괴에 우려를 표하고, 일방적으로 운영위를 독주 진행하는 민주당과 운영위원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소위에 회부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는 “민주당의 꼼수”라며 “정부 예산안은 법률에 따라 관련 부수 법안이 같이 올라와야 하는데, (개정안대로라면) 법안이 올라가지 못해 결과적으로 예산이 통과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래는 자동부의로 (예산안이) 직회부됐는데, 다수당 국회의장이 여기에 영향력을 미치면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정했던 기존의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상호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