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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채용 요구' 불법 고공 농성 벌인 민노총 간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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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채용 요구' 불법 고공 농성 벌인 민노총 간부 검거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10.15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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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로고. /뉴시스
▲ 경찰로고. /뉴시스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아파트 공사장에 불법 침입한 뒤 고공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15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3시께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한 아파트 공사장에 몰래 들어가 40m 높이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께까지 약 8시간 동안 타워크레인 위에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채용을 요구했다.

A씨는 사측이 채용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자 타워크레인에서 내려왔으며, 바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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