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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이재명 헬기 이송’ 띄울 수 있다…매뉴얼상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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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이재명 헬기 이송’ 띄울 수 있다…매뉴얼상 문제 없어”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4.10.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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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보고하는 허석곤 소방청장. /뉴시스
▲ 업무보고하는 허석곤 소방청장. /뉴시스

허석곤 소방청장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산 가덕도 피습사건 당시 소방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것과 관련,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있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대해 “매뉴얼상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소방 응급구조 헬기를 병원 간 이송에 활용하는 것이 소방청의 일반적인 사항”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뒤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이튿날 119 응급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됐다.

이를 두고 특혜 논란이 불거지며 권익위에 다수의 신고가 접수됐고, 권익위는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권익위는 지난 7월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있었다고 통보했고, 이에 소방 공무원들은 “소방의 최우선 임무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허 청장도 “의사의 (전원) 요청이 있었고 헬기가 뜨는 조건이 있다”며 “시계나 구름이 어떤지, 바람이 많이 안 불고 헬기가 뜰 수 있는 조건이면 저희가 소방 헬기를 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에서 (소방청에) 징계와 제도 개선을 통보했는데, 닥터 헬기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매뉴얼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을 범부처 헬기에 포함할지 여부는 현재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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