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석곤 소방청장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산 가덕도 피습사건 당시 소방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것과 관련,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있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대해 “매뉴얼상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소방 응급구조 헬기를 병원 간 이송에 활용하는 것이 소방청의 일반적인 사항”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뒤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이튿날 119 응급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됐다.
이를 두고 특혜 논란이 불거지며 권익위에 다수의 신고가 접수됐고, 권익위는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권익위는 지난 7월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있었다고 통보했고, 이에 소방 공무원들은 “소방의 최우선 임무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허 청장도 “의사의 (전원) 요청이 있었고 헬기가 뜨는 조건이 있다”며 “시계나 구름이 어떤지, 바람이 많이 안 불고 헬기가 뜰 수 있는 조건이면 저희가 소방 헬기를 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에서 (소방청에) 징계와 제도 개선을 통보했는데, 닥터 헬기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매뉴얼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을 범부처 헬기에 포함할지 여부는 현재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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