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정치자금을 사적경비로 지출하고 지출내역을 허위기재한 혐의 등으로 A정당 서울시당前위원장 B, A정당 서울시당前회계책임자 C, A정당 서울시당前유급사무직원 D 등 3명을 10월 10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C는 D에게 A정당 서울시당의 정치자금을 D의 개인통장에 이체하게 한 후 개인식사 등으로 330여 만원 상당의 금액을 사용하는 등 정치자금을 사적경비로 지출하였으며 D와 공모하여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280여 만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용도 제한 위반하여 식사비 등 사적 경비로 사용한 혐의가 있다. 또한, 회계보고서 및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에도 ‘A당 간담회’ 라고 허위로 기재하였고 B는 C로부터 정치자금 지출을 위임받았음에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경비로 지출할 수 없으며,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지출의 상세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영수증 등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하고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 또는 변조할 수 없다. 또한, 지출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계사무보조자가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이 아닌 사적경비로 지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등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앞으로도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