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추천 후 선행매매 주식 판매···부당이득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의 추징금 122억6000만원 전액을 환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4월부터 이씨의 각종 재산을 조회하고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압수수색, 은닉재산 압류, 가압류 및 민사소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징금을 국고 귀속했다.
이씨는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후 선행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2월 이씨에게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씨는 지난 2022년까지 전체 추징금 중 일부(약 28억원)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부하지 않았다.
압류물엔 현금·수표 3억원, 가상자산 12억원, 명품 시계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범죄자들이 범죄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씨와 이희문 형제는 지난 2월 피카 등 '스캠코인'(사기 가상화폐)을 거래소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들은 주거제한과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석방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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