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착취물’ 위장 수사 근거도 마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5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양육비 선지급제’를 의무화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양육비 이행법)을 통과시켰다. 선지급제는 정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먼저 지불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이를 받아내는 것을 말한다.
이번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엔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정부가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는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 금융 정보를 조회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법사위는 여야 합의로 아동과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강화를 명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통과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는 1년 이상, 강요 행위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각각 3, 5년으로 상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경찰은 긴급한 경우 사전 승인 없이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현행법상 경찰은 신분 비공개 수사 개시 전 상급 경찰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의 신상 정보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각 지자체가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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