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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10건 중 4건은 '음주전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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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10건 중 4건은 '음주전력자'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09.18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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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음주 교통사고 16.8% 달해
▲ 지난 4월 17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입구에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지난 4월 17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입구에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10건 중 4건은 ‘음주 전력자’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은 재범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의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사고 위험을 줄이도록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7만5950건이다.

연도별로 ▲ 2019년 1만5708건 ▲ 2020년 1만7247건 ▲ 2021년 1만4894건 ▲ 2022년 1만559건 ▲ 2023년 1만3042건이다.

이 중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이른바 ‘음주 전력자’에 의한 사고는 전체의 43.3%인 3만2877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음주 전력 횟수별로는 1회 57.5%(1만8916건), 2회 25.6%(8431건), 3회 이상도 16.8%(5530건)으로 재범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경찰은 오는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를 실시한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자동차 시동이 걸리도록 한 장치다. 5년 내에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한 차량을 운전해야 한다.

장치 부착 기간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결격 기간과 같으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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