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내년 4월11일부터 광어, 우럭 등 6개 품목의 수산물 원산 표시제가 의무화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산물 취급 음식점은 조리용 및 생식용으로 판매되는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의 원산지는 '국내산', '원양산', '수입산(수입국가명)'중 하나로 표시해야 한다.
특히 국내산의 경우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원양산의 경우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으로 표시하고, 아울러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다른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 그 사실을 명시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는 변경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내 해당업소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발송하고, 영업주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영등포구는 이미 음식물 원산지표시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여 하여 전구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전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감시원의 점검을 통해 농수산물 이용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영등구 관계자는 "일본 원전사태 이후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를 몰라 아예 먹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앞으로는 내가 먹는 수산물이 국내산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확인하고 먹을 수 있도록 홍보와 점검을 강화하여 소비자와 음식점 영업자자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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