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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 부의심의위 개최···수심위 소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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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 부의심의위 개최···수심위 소집 논의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4.09.09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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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계속·수심위 부의 여부 결정
6일 김 여사 수심위···불기소 의결
▲ 최 목사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수사심의의원회에 제출할 의견서 공개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시스
▲ 최 목사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수사심의의원회에 제출할 의견서 공개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시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여부를 논의하는 부의심의위원회가 9일 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최 목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부의심의위를 진행 중이다.

부의심의위는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을 경우 해당 사건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하는 위원회다.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부의 여부를 심의할 위원 15명을 선정해 구성한다.

부의심의위 심의 대상 및 안건은 ▲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수심위 부의 여부 등이다. 회의는 주임검사 및 최 목사 쪽의 서면 의견서를 바탕으로 비공개 진행된다.

이번 부의심의위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마지막 변수'로 꼽힌다. 부의심의위에서 최 목사 사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해당 안건이 회부되기 때문에 사건 처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앞서 김 여사 관련 수심위는 지난 6일 회의를 열고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와 함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모든 법리를 포함해 심의해 불기소 처분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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