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는 현재 단속 유예 중인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순차적으로 정식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는 기존 단속카메라와 달리 차량의 뒷 번호판까지 식별할 수 있는 단속 장비다. 일반 차량은 물론, 오토바이를 비롯한 이륜차의 신호 위반과 과속, 안전모 미착용 등도 적발할 수 있다.
기존 단속카메라는 차량 앞 번호판을 찍는 방식이어서 번호판이 뒤에 있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후면 무인단속카메라의 도입으로 교통 법규 위반행위가 적발 가능해짐에 따라 이륜차의 위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현재 관내 주요 교차로 8개소에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 상태다.
그 중 4개소는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에서 자체예산을 수립한 후 경찰청 현장실사 및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설치했다.
다만 8개소 모두 장비 검사나 시범운영 중에 있어 과태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속카메라 운영기관인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시민들이 충분히 단속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3개월의 계도기간(과태료 미부과 고지)을 거쳐 순차적으로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까지 가능해졌다”며 “시민들의 안전 운행을 유도해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