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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인파밀집' 등 11월까지 안전위험 집중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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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인파밀집' 등 11월까지 안전위험 집중신고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09.0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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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 운영
▲ 지난해 8월 11일 서울 시내 한 쇼핑몰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소 모습. /뉴시스
▲ 지난해 8월 11일 서울 시내 한 쇼핑몰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소 모습. /뉴시스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전기차 충전구역 등 5개 유형을 집중 신고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 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가을철 집중신고 대상은 ▲ 축제·행사·인파밀집 ▲ 어린이 안전 ▲ 풍수해 ▲ 산불·화재 ▲ 전기차 충천구역 등 5개 유형이다.

특히 최근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침수 우려 등 충전구역 위험 요소, 장기 방치 등 불법 주·정차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안전신문고 신고 후 조치 결과는 신고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된다. 우수 신고자에게는 온누리 상품권 등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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