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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종합건설, 선급금 제 때 안 줘 공사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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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종합건설, 선급금 제 때 안 줘 공사 차질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08.29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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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7000만원·지연이자 미지급에
공정위 시정명령···"정산다툼 등 야기"
▲ (주)두산종합건설 일반현황. /뉴시스
▲ (주)두산종합건설 일반현황. /뉴시스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 내용에 따라 발주처에서 받은 선급금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중간에 공사를 추가로 변경해 진행하면서도 해당 내용이 담긴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종합건설이 선급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고 서면도 발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향후 재발방지 및 선급금 지연이자 지급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두산종합건설은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오피스텔과 근생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수주한 뒤, 이 중 기계설비와 가스, 소방, 정화조 공사를 위탁했다. 하지만 계약 내역에 없는 공사를 중간에 추가로 위탁했는데 변경된 내용으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완공 후 정산 과정에서 다툼을 일으킨 원인이 됐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했더라도 그 이후 공사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면 착공 전까지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추가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산종합건설이 중간에 우수처리공사를 추가로 위탁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공사 완료 후 정산 다툼의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게다가 발주자에게 받은 선급금 5억원 중 지급해야 하는 6971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계약 내용도 어겼다.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그 이후 기성금에 포함한 형태로 지급했다.

지급 기한을 어기면서 발생한 이자 800만원도 주지 않았다. 이자는 연 15.5%로 계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급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게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계약 불이행 등 분쟁이 야기됐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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