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주에게 앙심을 품고 사무실 외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뒤 도주한 60대가 검거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6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 50분께 남구 한 건설업체 사무실 외면에 '부실시공 중', '폐업 해' 등 빨간색 스프레이로 낙서해 손괴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청색 우의를 착용하고 우산으로 얼굴을 가려 신분을 위장했으며, 범행 후에는 자전거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약 한달 간 인근 CCTV와 최근 3년간 근무 이력자 등을 분석해 탐문수사 끝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범행를 부인했으나 증자자료를 토대로 추궁하자 자백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고용주와 일당 지급일시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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