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8 10:34 (금)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무혐의? 엉터리 면죄부…특검 필요성 입증”
상태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무혐의? 엉터리 면죄부…특검 필요성 입증”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08.21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증인 김건희 여사의 자리가 비어 있다. /뉴시스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증인 김건희 여사의 자리가 비어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관해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정치 검찰의 엉터리 면죄부”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정치 검찰이 엉터리 면죄부를 내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은 결코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명품백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다면, 이는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며 “명품백이 ‘감사의 표시’이지만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는 궤변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기관들이 돌아가며 ‘김건희 지킴이’ 노릇을 하는 작금의 상황에 국민은 절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해괴한 논리로 사건을 종결해 국민의 지탄을 받은 지 고작 두 달 밖에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는 “당장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명품백 사건의 진상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압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