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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영화제작비 부정수급' 김희선 前 의원,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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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영화제작비 부정수급' 김희선 前 의원, 혐의 인정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4.08.12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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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비 부풀려 보조금 부정수급···혐의 인정
변호인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상태 안좋아"
▲ 서울북부지법. /뉴시스
▲ 서울북부지법. /뉴시스

독립운동가 관련 영화 제작 비용을 부풀려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선 전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은 12일 오전 10시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전 의원은 휠체어를 타고 참석했다. 김 전 의원 측 변호인은 "2021년도에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았고, 그 사이에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다. 30분 전 기억도 가물가물한다"며 답변을 대신했다.

김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냐는 판사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비영리 민간단체인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지낸 김 전 의원은 2021년 9~12월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관련 영화 제작 비용을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해 5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사무국장 A씨에게 지시해 국가보훈처로부터 영화 제작 비용을 2배로 부풀려 보조금을 받아내 영화 제작업체에 지급한 후, 그중 절반을 사업회 기부금 명목으로 다시 돌려받아 사업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문모씨, 영상제작자 강모씨, 영화감독 홍모씨 등도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강씨 측 변호인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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