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였던 영업제한시간을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확대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지난 3일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이하 SSM) 영업제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고시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본래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였던 영업제한 시간을 두 시간 늘린 오전 10시까지로 변경했다.
또, 의무휴업일과 관련해 기존에는 쇼핑센터 내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수만 정해 매월 이틀을 쉬도록 했었지만, 이번에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로 모두 통일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따라서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에 휴업해왔던 타임스퀘어 내 이마트 영등포점은 휴업일을 일요일로 옮겨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월 말 관내 대형마트 점장 및 전통시장 상인회장과 구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영등포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한 결과다.
현재 영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점포는 코스트코 양평점, 이마트 여의도점 등 대형마트 5개소와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신길점, 롯데슈퍼 대림점 등 SSM 9개소로 모두 14개소다.
조길형 구청장은 “이번 영업제한시간 확대로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되고,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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