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지난 대선 당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남편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추가 기부행위가 4건이 있었다. 시간대별로 보면 피고인이 계속 기부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본 건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범행만 5건"이라며 "이런 점도 양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가 기부행위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 후 관련 내용을 확인해 공소사실에 포함하지는 못했으나 기부행위 자체는 인정된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최종 의견을 밝히기 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별도 프레젠테이션을(PPT) 발표하기도 했다.
PPT는 ▲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과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와의 공모관계 ▲ 증인들의 증언 탄핵 ▲ 피고인 주장 탄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대법원의 판례 등을 통해 김씨와 배씨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입증되며 배씨가 김씨에 대해 절대적 복종관계를 유지해온 점 등을 설명하며 김씨의 지시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거듭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씨로 하여금 이 사건 일정을 일정 조율부터 식사대금까지 일련의 범행을 하도록 해 자신의 선거 관련 활동에 공무원까지 활용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검찰이 증거도 없이 기소한 것처럼 정치적 공격을 일삼고 상식에 어긋나는 변명으로 일관해 모든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