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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명수 前대법원장 '거짓해명의혹'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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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명수 前대법원장 '거짓해명의혹' 소환 통보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07.24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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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답변서 제출 등···내달 중 조사 가능성
전직 사법부 수장 조사, 양승태 이어 두번째
▲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는 모습. /뉴시스
▲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는 모습. /뉴시스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김 전 대법원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환 통보는 김 전 대법원장이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로, 조사는 다음 달 중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찰은 지난 2020년 5월 김 전 대법원장이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부당하게 반려하고, 국회에 "사표를 반려하면서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허위 해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에 임 전 부장판사가 김 전 대법원장과의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김 전 대법원장이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중앙지검 수사팀은 임 전 부장판사와 김인겸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서면조사만 진행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인 2022년 8월 수사팀은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며 수사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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