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4일부터 3월 12일까지 17일간 실시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해빙기 재난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이달 12일까지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규정에 따라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공동주택 374개동과 부대시설 76개소로, 시설물의 주요구조부 손상여부,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구는 주택과장을 주축으로 마을주민, 공무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였으며, 특히 이번 점검에는 ‘공동주택 커뮤니티 조직’, ‘마을공동체 마을리더’ 등 단지 내 거주하는 마을주민들이 점검에 직접 참여한다.
구는 단지 내에 상시 거주하는 주민들이 점검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신규 위험시설 발굴 등 점검의 내실화를 기하고, 주민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점검결과는 재난발생 위험 정도에 따라 위험등급을 지정 또는 조정할 예정이며, 재난발생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은 관리주체에게 보수·보강공사 등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위험요소 해소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공동주택 시설물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마을주민 참여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주택과(☎2627-160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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