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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인물 내세운 '바이오' 주가 조작 사범,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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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인물 내세운 '바이오' 주가 조작 사범, 구속 기소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07.16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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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주가 조작 사범 기소
2018년 코스닥 주식시장서 바이오 관련 주가 부양
일당, 시세차익 노려···조작 사범 실사주 아니라 위증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주가를 조작하고 일당에 허위 진술을 종용한 주가조작 사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주가 조작 세력 대표 A씨를 지난 15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함께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일당 6명을 위증 등 혐의로 같은 날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8년 3월 코스닥 주식시장에서 바이오 관련 업종 주가가 호황을 나타내자 바이오 신약 사업을 주가 부양 소재로 삼는 등 3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일당은 벤처 투자사와 결탁해 해외 유명 펀드자금이 유입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바이오 사업으로 유명한 상장사와 유사한 명칭의 유령회사를 공시해 시세 차익을 취득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가장매매하고 고가 매수 주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일당은 A씨가 관련 형사 재판을 받을 때 'A가 아닌 가공의 인물이 실사주다'라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019년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2년 동안 휴대전화 및 컴퓨터 등 포렌식 자료를 분석해 지난달 28일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주가조작 사범을 추적해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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