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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영동·논산·서천·완주·영양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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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영동·논산·서천·완주·영양 특별재난지역 선포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07.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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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지자체 우선 선포…피해 주민에 재난지원금 등 지원
▲ 15일 충북 영동군 청성면 고당리의 한 과수원에 사과나무가 수해로 쓰러져 있다. /뉴시스
▲ 15일 충북 영동군 청성면 고당리의 한 과수원에 사과나무가 수해로 쓰러져 있다. /뉴시스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영동군과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10일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가 심각해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5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고 15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원되고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비롯해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지방난방 요금 감면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 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직 피해 신고와 자체 조사가 끝나지 않은 지자체를 고려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향후 범정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통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대통령에게 추가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주도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어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기존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한 응급 복구와 철저한 대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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