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8 10:34 (금)
오산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위해 사업비 9300만원 편성
상태바
오산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위해 사업비 9300만원 편성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07.10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오산시청 전경.
▲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는 올해 지역상권 활성화 및 골목상권 지원을 위해 골목상권 공동체에 총 9000여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해 올해 사업비 9300만원을 편성했으며 관내 골목상권 상인회에 개소당 최대 2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골목상권 공동체’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을 완료한 20개 이상의 점포가 모여 조직화한 경제공동체로 ▲ 사업계획 적격성 ▲ 적합성 ▲ 창의성 ▲ 사업비 적정성 ▲ 기대효과 ▲ 사업 추진 의지(역량)의 요건을 충족할 때 사업비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전통시장과 달리 기존 정책에서 소외됐던 소규모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성 있는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소상공인의 지역공동체 기반 조성 및 경쟁력 있는 지역 상권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상인회는 오는 19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오산시청 지역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각 골목상권만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골목상권 스스로 개발하여 자생력을 강화할 것이며 앞으로도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