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청장, 3700만원 상당 금품수수 혐의
전 장비기획과장 등 해경 관계자들도 송치
전 장비기획과장 등 해경 관계자들도 송치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함정 제조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5월 중순께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밖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모 전 해경 장비기획과장 등 해경 관계자 3명, 선박엔진 제조업체 관계자 2명이 함께 송치됐다.
경찰은 다만 정봉훈 전 해경청장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월 김 전 청장과 이모 전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청장은 2020~2021년 청장 재직 당시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선박엔진 제조업체로부터 약 3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과장은 약 24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해경이 서해 전력증강 사업 일환으로 3000톤급 경비 함정을 도입하면서 내부 문제 제기에도 속도 등 성능을 낮춰 발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해경 수뇌부였던 김 전 청장과 정 전 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고, 이후 경찰로 사건이 이송됐다.
한편 김 전 청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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