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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희 前 해경청장 '경비함정 비리 의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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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희 前 해경청장 '경비함정 비리 의혹' 송치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07.03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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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청장, 3700만원 상당 금품수수 혐의
전 장비기획과장 등 해경 관계자들도 송치
▲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지난 5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피격사건 은폐 혐의' 관련 2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지난 5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피격사건 은폐 혐의' 관련 2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함정 제조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5월 중순께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밖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모 전 해경 장비기획과장 등 해경 관계자 3명, 선박엔진 제조업체 관계자 2명이 함께 송치됐다.

경찰은 다만 정봉훈 전 해경청장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월 김 전 청장과 이모 전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청장은 2020~2021년 청장 재직 당시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선박엔진 제조업체로부터 약 3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과장은 약 24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해경이 서해 전력증강 사업 일환으로 3000톤급 경비 함정을 도입하면서 내부 문제 제기에도 속도 등 성능을 낮춰 발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해경 수뇌부였던 김 전 청장과 정 전 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고, 이후 경찰로 사건이 이송됐다.

한편 김 전 청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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