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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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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06.19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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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 기획경제위원회 전경.
▲ 기획경제위원회 전경.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8일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위원회는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이 발의한 ‘수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이 발의한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정례회 마지막 날인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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