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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1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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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11일부터 시행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06.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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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맞춤형 일대일 돌봄 서비스 제공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11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도전행동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일대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유형은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서비스, 낮활동 서비스로 개별형, 그룹형으로 총 2340명에게 제공하게 된다.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도전행동, 의사소통능력,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지원 필요도를 기준으로 방문조사와 시·도별 서비스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상담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17개 시·도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진정한 약자복지 정책으로서,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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