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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사증원법 재추진···재판지연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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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사증원법 재추진···재판지연 심각"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06.09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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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서울고법 격려 방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서울고법 격려 방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법원이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했던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끝내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판 지연은 사건 접수는 늘어나는데, 복잡해지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법관들의 업무량이 증가한 것에 원인이 있다. 1인당 처리해야 하는 사건도 많은데, 처리까지 걸리는 시간도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그동안 "재판 지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법관 증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법관의 업무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올 하반기부터 스마트워크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재판부 운영 등을 고려해 내년에 확대 여부를 살펴보기로 했다.

또한 비선호 보직에 대한 직무성과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격무 재판부에 국제화 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수당·경비 신설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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