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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주민 "한전 사업계획 변경승인 취소하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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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주민 "한전 사업계획 변경승인 취소하라" 소송
  • 장민성 기자
  • 승인 2014.02.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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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 인근 주민 300명이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취소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밀양 주민들의 소송대리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배영근 변호사에 따르면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 인근 주민 문모씨 등 300명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사업계획 변경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산자부는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사업구역을 2배 가량 늘리는 등 사업 변경을 승인했고, 한전 또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사전공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위법한 사업 변경 승인은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전은 당초 공사 구간 중 5곳의 철탑에서만 헬기를 이용해 공사 자재를 운반하기로 했지만 이후 임의로 30곳의 철탑에서 헬기 운반을 추가했다"며 "밀양 구간 대부분의 공사 현장에 헬기를 띄우면서 인근 주민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자부 장관이나 환경부 장관도 '환경부 장관의 협의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다"며 "오로지 재판부의 법리적인 판단만 남은 상태이므로 신속한 기일 진행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07년 12월 밀양 일대를 지나는 한전의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승인했다.

이후 한전은 승인 받았던 당시 제출했던 환경영향평가서와는 다르게 사업구역 면적과 헬기를 이용한 공사자재 운반 횟수 등을 늘려 공사를 진행했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한전은 다시 올해 1월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의 환경보전방안검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 승인받자 반발한 주민들은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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