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20 15:33 (월)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원 ‘파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발의
상태바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원 ‘파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발의
  • 송준성 기자
  • 승인 2024.05.09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청소년 노동 환경 조성
▲ 박대성 의원.
▲ 박대성 의원.

파주시의회는 박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 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임금체불, 가산수당 미지급 등의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도 크게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청소년의 근로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청소년의 권리 및 보호에 대한 사항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및 심의·자문에 대한 사항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더 나은 미래 사회를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청소년 노동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