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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3월부터 보험료 고지서에 흡연경고 문구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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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3월부터 보험료 고지서에 흡연경고 문구 삽입
  • 김지은 기자
  • 승인 2014.02.2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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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음달부터 보험료 고지서에 흡연폐해를 알리는 경고 문구를 넣는 등 금연운동을 추진한다.

가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흡연폐해를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리고, 금연운동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이다.

공단은 다음달부터 매월 발송되는 약 1030만건의 보험료 고지서에 흡연에 대한 경고 문구를 삽입한다.

문구에는 '담배는 4,800여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의심 물질로 구성, 모든 암 발생원인의 30~40% 차지', '임신부 흡연 시 유산, 태아 뇌세포 손상, 영아돌연사 등 위험 증가', '헤로인, 코카인보다 높은 니코틴의 중독성' 등이 들어간다.

앞서 이달부터는 26만건의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문 및 3000만 건의 일반검진 안내문에 이 같은 경고 문구를 넣었다.

공단은 또 건강검진DB를 활용해 각 직장(관공서 포함)의 흡연율을 파악, 일정 규모 이상 직장에 흡연율을 통보하고 흡연율이 높은 직장에는 금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연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감대 조성을 위해 흡연을 '세계공중보건 문제 1위'로 지정하고 있는 국제기구인 WHO(세계보건기구),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등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담배소송이 담배의 해악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만들기 위한 조치임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전국 6개 지역본부와 178개 지사 조직을 활용해 대대적인 금연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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