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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장성운 의원 ‘동대문구 장애인 미용실 설치’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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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장성운 의원 ‘동대문구 장애인 미용실 설치’ 조례 본회의 통과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4.04.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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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거점형, 민간 협약형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예정
▲ 장성운 의원.
▲ 장성운 의원.

장애인들은 타인의 시선, 오랜 소요 시간, 비장애인 중심 시설 등을 이유로 일반 미용실에 맘 편히 가지 못하고 가족들이 집에서 이발기나 가위로 장애인의 머리카락을 잘라주는 실정이다.  

이에 동대문구의회 장성운 의원(전농1·2, 답십리1)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24일 제328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본 조례는 거점형, 민간 협약형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모두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서울 내 거점형 미용실은 노원구(2곳)와 서초구(1곳)에 있고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동대문구에도 개설될 예정이다.

강북구(15개소), 성동구(6개소), 동작구(15개소)는 민간 미용실과 협약을 맺어 장애인 친화 미용실을 운영 중이며 동대문구는 거점형 장애인 전용 미용실을 운영해 본 후 기존 미용실을 활용한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도 검토할 계획이다.

장성운 의원은 “장애인의 약 90%는 후천적 장애인이다. 이 말은 장애가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라는 의미이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특혜가 아닌 필수라는 의미이다”라며 “장애인과 그 가족은 미용실 가는 것을 하나의 큰 숙제처럼 여긴다. 앞으로 장애인 미용실의 확대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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