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30 10:23 (화)
강남구의회, 제318회 임시회 개회
상태바
강남구의회, 제318회 임시회 개회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4.04.17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0건 안건 접수
▲ 운영위원회 회의 모습.
▲ 운영위원회 회의 모습.

강남구의회는 폐회 중인 17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오는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18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4월 23일 제1차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5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5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민기 의원 등 1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오온누리 의원 등 1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노애자 의원 등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도희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다미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김영권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8인) 등 7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23건을 포함해 총 30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