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9 16:53 (월)
마포구의회, 제267회 임시회 개회
상태바
마포구의회, 제267회 임시회 개회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4.04.14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등 결정…5분발언 및 각종 안건 처리
▲ 제267회 임시회 전경.
▲ 제267회 임시회 전경.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는 4월 12일 제2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월 17일까지 총 6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 구정질문 실시 및 각종 안건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했다. 이후 본회의는 4월 13일부터 4월 16일까지 휴회한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는 4월 13일부터 4월 16일까지 소관 안건을 처리한다. 안건을 상세히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2024년도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등을, 행정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행정건설위원회)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복지도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복지도시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이 예정되어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들을 최종적으로 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한다.

백남환 부의장은 개회사에서“선거 기간 동안 있었던 각종 정치적 논란은 잊어버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안건 심사 시 구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