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9 16:53 (월)
이천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12일부터 23일까지 개회
상태바
이천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12일부터 23일까지 개회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4.04.08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모습.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모습.

이천시의회가 8일 제24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제243회 임시회의 주요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 ▲2023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하 행감특위) 위원 선임 및 계획서 작성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이다.

위원회 활동은 12일부터 22일까지이며 12일에는 행감특위와 의회운영위원회가 계획되어 있다. 행감특위에서는 위원장 선임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규칙안 1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15일과 16일에는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13건을 각각 심사한다.

제243회 임시회 의원별 대표 발의 조례·규칙안은 ▲박명서 의원의 '이천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송옥란 의원의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김재국 의원의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안' ▲서학원 의원의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임진모 의원의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7건이다.

특히 17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13.29% 증액된 1,576억 6,100만원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며, 22일에는 지난해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경과를 청취해 민생과 지역 현안에 대해 세심히 살펴볼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명서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민생을 살피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