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30 10:23 (화)
인권위 "교도소 과밀현상 개선해야"
상태바
인권위 "교도소 과밀현상 개선해야"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04.01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8명이 3.6평에서 생활…인당 0.5~0.7평
▲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북의 한 교도소의 과밀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이 교도소는 수형자 1인당 면적이 한 평(3.3㎡)을 넘긴 적이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월26일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비인도적 처우"라며 경북의 A 교도소에 과밀이 발생하지 않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진정인 B씨는 A 교도소에서 정원을 초과한 거실에 수용돼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교도소는 과밀이 되더라도 교도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수용을 거절하거나 수용인원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고, B씨가 과밀로 어떤 정신적·신체적 손해를 입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거나 주장하지 않아서 이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하는 것은 B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답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B씨는 해당 교도소에 수용된 119일간 면적 12.07㎡(3.6평)의 혼거실에서 다른 수형자 5~8명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비좁을 때는 1인당 사용 면적이 1.72㎡(0.5평)에 불과했다. 가장 넓었을 때조차 1인당 사용 면적은 2.41㎡(0.7평)로 법무부가 규정한 수용자 최소수용 면적인 2.58㎡보다 좁았다.

이는 과거 군대 생활관(내무반)이 침대형으로 개선 사업이 이뤄지기 전 침상형일 때 장병 1인당 주거 면적(2.3㎡) 수준이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이에 대해 "평균적인 성인 남성이 팔을 마음껏 펴기도 어렵고 어느 쪽으로 발을 뻗더라도 발을 다 뻗지 못하며, 다른 수용자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해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할 정도로 매우 협소한 수준"이라며 "인간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이를 두고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처우"라고 지적하는 한편, "과밀 수용 문제는 개별 교정기관에 그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미결구금의 증가, 가석방 제도의 소극적 운영, 교정시설의 확충·운영의 어려움 등 형사사법 정책과 국가 예산 및 부지선정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에 A 교도소의 과밀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