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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메디스태프 수사 상당한 진전 있어"…신병 확보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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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메디스태프 수사 상당한 진전 있어"…신병 확보 가능성 시사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4.04.01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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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 수사 '지지부진' 지적
▲ 전공의와 의대 교수 사직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28일 서울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전공의와 의대 교수 사직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28일 서울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반박했다.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대표에 대해서는 조만간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메디스태프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포함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해 왔고, 그 결과 수사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기모 메디스태프 대표의 업무방해 방조 혐의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며칠 내에 진전 내용이 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해 수사가 마무리 단계임을 시사했다.

기 대표는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소지가 있는 게시글을 방치해 피해를 키운 혐의(명예훼손·업무방해 등)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아울러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채우려 파견된 공중보건의(공보의) 명단을 온라인에 유출한 게시글 작성자는 2명으로 특정됐다.

우 본부장은 "1명은 현직 의사고 다른 1명은 의대 휴학생 신분으로 확인됐다"고 말헀다.

또한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작성자는 군의관 2명으로 파악됐다.

해당 글은 기존에 알려진 '전공의 삭제 지침'과는 별건으로, 전공의가 알아야 할 계약 관련 법률 사항 등을 페이스북과 단체 카카오톡방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오후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를 교사, 방조한 혐의로 의사협회 비대위 관계자 5명과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게시글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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