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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재범 높은 '음주운전' 근절···특별 대책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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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재범 높은 '음주운전' 근절···특별 대책 가동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03.31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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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음주운전 재범률 평균 41%···사망자 184명
경찰, 특별단속 기간 운영···음주운전 검거 기여하면 보상금
▲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최근 5년간 경기남부지역에서 음주운전 재범률이 평균 41%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음주운전 사망자는 184명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음주운전을 근절,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특별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31일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38.9%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1.2%, 2020년 43.5%, 2021년 42.2%, 2022년 38.9% 등 매년 40%대를 웃돌고 있다.

음주운전 사망자 역시 2019년 56명, 2020년 44명, 2021년 25명, 2022년 30명, 2023년 29명 등 매년 수십 명 수준을 보인다.

경기남부청은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을 교통안전에 중대한 위협 요인으로 보고 교통사고 감소와 사회불안감 해소를 위해 특별 대책을 가동한다.

먼저 오는 5월 31일까지 봄 행락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서와 고속도로 순찰대는 행락지·유흥가·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음주운전 취약지점과 사고다발지점을 중심으로 주·야간 상시 단속과 주2회 일제단속을 진행한다.

경찰은 중대한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등을 적용해 가중처벌하고,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와 유발자에 대해서도 방조 행위로 엄정 대응한다.

음주운전 방조는 ▲ 음주 사실을 알면서 차량(열쇠)을 제공한 자 ▲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해 동승한 자 ▲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방치한 자 ▲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 등이다.

음주운전을 신고해 검거에 도움을 준 공로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인이 연간 5회를 초과하거나 동일한 신고에 대해서는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보상금은 예산 범위 안에서 기여도와 피해 규모, 난이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이외에도 봄 행락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검거에 도움을 준 공로자에게는 소정의 봄나들이 용품을 추가 지급해 음주운전 근절 문화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되는 범죄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지 않도록 음주운전 근절 문화 정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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