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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중 무면허운전에 사기까지 친 10대···징역 장기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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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중 무면허운전에 사기까지 친 10대···징역 장기 10월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03.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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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중 재차 범행 반복, 엄벌 불가피"
▲ 수원지법. /뉴시스
▲ 수원지법. /뉴시스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하고 사기를 치고 다닌 1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10월~단기 6월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경기 안성시에서부터 안산시까지 150㎞ 구간을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6월 택시를 이용하고 요금을 잘못 지불했다며 차액 환불 명목으로 3차례 걸쳐 83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A군은 당시 택시비 요금 1만1000원 지불을 요구받자 계좌이체 방식으로 내겠다고 한 뒤 입금자명을 '입금11만원'으로 바꿔 1원을 입금하고 금액을 잘못 송금했으니 차액을 환불해달라는 방식으로 택시기사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또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지인들과 20대를 둘러싸고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유예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했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대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가족 간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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