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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 도장' 선명한 마트에서 산 고기···먹어도 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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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 도장' 선명한 마트에서 산 고기···먹어도 되는 걸까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03.27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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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도장, 인체에 해 없는 식용색소 사용
식용색소, 식품첨가물로 관리해 ADI 설정
가공식품, 색소 종류·용도 등 표기해 관리
▲ 지난 7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카롱을 제조·판매하면서 거짓 표시‧광고한 업체 등 10개소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 지난 7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카롱을 제조·판매하면서 거짓 표시‧광고한 업체 등 10개소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직장인 A씨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가 얼마 전 구매한 돼지고기에 청색 도장이 찍혀있는 것을 확인했다. 도장 속 색소가 마음에 걸린 그는 해당 부위는 잘라내고 남은 부위만 조리했다. A씨는 "종종 도장이 찍힌 고기를 마트 뿐만 아니라 식당에서도 본다"며 "먹어도 해가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고기에 찍힌 도장은 먹어도 인체에 해가 없는 식용색소를 사용한다.

해당 도장은 식육 도축검사 합격 도장으로, 한국(적색), 육우(녹색), 젖소·돼지(청색)로 구분한다. 최근에는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에도 식용색소가 쓰이고 있다.

식용색소는 식품첨가물 중에 하나로 착색료라고도 부른다. 착색료는 식품에 색을 부여하거나 원래의 색을 복원시키기 위해 사용한다.

주로 황색 4호, 황색 5호, 적색 3호, 적색 40호, 적색 102호, 청색 1호, 청색 2호, 녹색 3호가 많이 쓰인다.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식용색소는 70종을 넘으며, 식용 색소를 혼합해 사용하기도 한다.

만약 식용색소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식품의 색이 퇴색하거나 변색돼 소비자 선호도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식용색소는 조금만 사용해도 색을 선명하게 하는 등 다양한 제품 개발 및 대량 생산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가 식용색소 등 식품첨가물을 식품 위해 요인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식용색소는 일일 섭취 허용량(ADI)가 정해져 있어, ADI 이내로 섭취하면 안전하다. ADI는 사람이 평생 섭취해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1일 최대 섭취량이다. 또 미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 식품에 식용색소를 허용하고 있다.

식약처가 2019년 시중 유통 중인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식용 타르색소의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은 일일 섭취 허용량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르색소는 주로 아이스크림, 음료수, 껌, 과자, 사당 등의 가공식품에 많이 사용된다. 가령 아이스크림을 먹은 후 혀가 아이스크림과 같은 색으로 물드는 것은 타르색소가 많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다.

타르색소는 석탄의 부산물인 석탄타르에 들어 있는 벤젠이나 나프탈렌으로부터 합성한 것으로, 식품에 사용하는 타르색소는 안전성을 고려해 독성이 낮은 수용성 산성 타르색소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타르색소 역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을 법으로 정해뒀으며,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과·채가공품류, 캔디류, 초콜릿류, 빙과류, 혼합음료, 시리얼류, 영유아용 조제식 등에는 타르색소 사용이 금지된다.

식용색소 사용 여부는 식품 포장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용색소와 같은 식품첨가물은 제품의 표면에 종류, 용도를 표시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일부 영업자는 식품을 만들어 팔면서 타르색소를 사용하고도 비싼 천연색소를 쓴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해 식약처는 식품영업자 A씨는 마카롱에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거짓 표시·광고한 업체 등 10개소를 식품 표시·광고법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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