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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재명 고발···"재판 불출석은 공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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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재명 고발···"재판 불출석은 공무집행 방해"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03.27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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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의혹 공판 출석 모습. /뉴시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의혹 공판 출석 모습. /뉴시스

시민단체가 4·10 총선을 이유로 재판에 지연 출석 및 불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 대표 외에도 민주당 국회의원선거 후보 4명도 함께 고발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26일) 오후 이 대표를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고지된 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단 불출석해 예정된 시간에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고발 사유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선거가 가진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피고발인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며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조차 묵살한 부도덕한 언행"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이 대표가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과 지역 선거유세 등을 이유로 재판에 늦게 오거나 아예 불출석해 대장동 재판에 차질이 생겼다.

이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 나와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변론 분리 등을 재차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며 재판 불출석 시 구인장 발부를 시사했다. 향후 공판 기일은 오는 29일, 4월2일, 4월9일로, 이 대표는 총선 전날까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아울러 서민위는 이 대표 외에 민주당 총선 후보인 이언주 전 의원과 전은수 변호사, 황희 의원, 이상식 후보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서민위는 "범죄에 연루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는 상태에서 22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져 오만하고 뻔뻔하다"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피고발인의 무책임한 사고는 22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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