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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1만명 떠난 자리, 군의관·간호사도 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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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1만명 떠난 자리, 군의관·간호사도 지쳤다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03.27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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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고충, 당직 대체는 제한···파견 연장도 한계
"대표단 구성은 집단행동 아냐···언제든 만나자"
▲ 지난 26일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 지난 26일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 약 1만명이 떠난 자리에 간호사 등 약 7000명이 추가 투입돼 비상진료체계가 유지 중이지만, 이 같은 임시 방편도 장기간 지속되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계약을 포기하거나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84명으로 현원의 93.1%에 달한다. 시점마다 상이하지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지난 7일 1만1219명 이후 줄곧 1만명을 넘겨왔다.

정부는 의료 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탈한 전공의를 대체할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왔다.

복지부가 조사한 결과 상급종합병원 소속 4065명을 포함해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을 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1919명이 추가로 증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332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조사 범위를 넓히면 진료지원 간호사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군의관·공보의 파견자 413명까지 포함하면 7300명 이상 대체자원이 투입된 셈이다. 

그 결과 전공의 이탈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도 의료 시스템은 '대란' 수준을 면하고 있다.

일평균 중환자실 환자 수를 보면 서울 주요 5개 병원의 경우 평시 750명이었는데 18~22일에는 605명이었다. 기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환자 수도 같은 기간 2565명에서 2336명으로 소폭 감소는 했지만 2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비상진료체계도 한계는 있다. 진료지원 간호사의 경우 의료법상 의사가 아닌 관계로 전공의 업무를 100% 대체할 수 없다. 또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대 교수의 당직을 대체할 수 없어 교수들의 부담과 피로도를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군의관·공보의의 경우 본 소속기관에서 맡은 업무, 특히 지역사회 의료 담당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이들의 파견 기간도 마냥 연장하기는 한계가 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진료지원 간호사나 군의관·공보의가 전공의 업무를 보충한다는 것이지, 대체를 해서 모든 걸 해낼 수 있다는 건 아니다. 이가 없으니 잇몸으로 버틴다는 차원"이라며 "당직을 상당히 힘들어할텐데, 하루 당직을 하고 나면 다음 날 환자를 볼 수가 없다. 이 부분을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직 수당을 평일 하루 최대 45만원으로 늘리고 추가적인 인력 채용 비원도 지원하기로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결국 이탈한 전공의가 복귀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전공의 의사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잠시 보류하고 유연한 처리 방안에 대해 당과 논의 중이다. 또 대화를 위한 대표단 구성은 집단행동으로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정부와의 대화 자리, 저희가 항상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고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며 "대표단을 속히 구성해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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