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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2년 연속 법정한도 초과…77.1조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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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2년 연속 법정한도 초과…77.1조 ‘역대 최대’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03.26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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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국무회의 의결
전년 대비 10.9% 증가…국세감면율은 16.3%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올해도 경기 둔화 여파로 세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 규모 역시 역대 최대인 77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국세수입 총액 규모가 줄면서 국세감면율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특정 분야에 혜택을 주기 위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을 풀어 돈을 지출하는 예산지출은 아니지만 세제상 특혜를 통해 예산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77조1000억원이다. 작년 69조5000억원(추정)보다 10.9%(7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국세 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를 합한 국세수입 총액은 지난해(369조1000억원)보다 25조8000억원 증가한 394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세수입 총액은 올해 국회 확정 세입예산을 기반으로 한다. 지난해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이 난 가운데 세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가 연초부터 전년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올해 세수가 정부 예상보다 적게 걷힐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에 비해 소폭 증가하기는 했지만 국세수입 총액 규모가 2022년(422조9000억원) 대비 떨어지면서 국세감면율은 16.3%로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총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 한도(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0.5%p)인 14.6%보다 1.7%포인트(p) 높다.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국세감면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과 2009년 법정 한도를 넘겼다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는 한도 내에서 유지됐다. 이후 경기 둔화와 코로나19 위기가 있던 2019년과 2020년 국세감면 한도를 지키지 못했다. 2021년과 2022년 법정 한도 내에서 관리됐다. 이후 지난해 국세수입총액이 줄면서 국세감면율이 15.8%로 한도인 14.3%를 넘겼고, 올해까지 국세감면율이 한도를 지키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과세 형평성을 위해 조세지원의 합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당장 급하게 필요하지 않은 제도는 최대한 지양하고, 목표 달성에 미흡한 제도는 종료하는 등 엄격한 운영을 통해 국세감면 한도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제도 신설 시 기존 조세지출 축소·폐지방안과 예산지원과의 중복 지원 여부 등을 중첩적으로 확인하는 등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새로 만들때에도 원칙적 최저한세 적용과 중복 지원배제 등을 통해 과도한 조세지출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는 경제·사회적 대응을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에 한정한다.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제도(26개)는 효과성·타당성 등을 검토해 일몰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정책 목적에 따른 행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단순보조금 성격의 조세지출은 억제한다.

법제도의 변화,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지원 요건의 합리성을 재검토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했거나 불필요한 경우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세특례 적용요건은 엄격하게 운용하고 경제적 실질에 맞는 법적용을 통해 조세지원 남용을 방지한다.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감면율, 공제율 등 세제지원은 폭이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속 검토한다.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 조세지출관리의 실효성도 제고한다. 먼저 적극적 관리대상 위주로 심층평가 제도 운용에 나선다. 조세지출 특성(특정성·대체가능성·폐지가능성)을 고려해 비과세·감면 제도별 관리대상 유형(적극·잠재·구조) 재분류를 추진한다.

원칙적으로 일몰도래시 재분류 대상에 포함하되, 일몰이 없는 제도는 3년간 나눠 재분류한다.

정비가 어려운 비과세·감면제도가 조세지출 범위에 포함돼 조세지출 관리 성과가 제한되지 않도록 실제 관리 가능한 비과세·감면제도 위주로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예산지원과의 중복지원 방지, 역할분담 강화에도 나선다. 고용 등 주요 분야부터 중복지원 여부를 점검하고 세제와 예산 간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한다. 부처 책임성 제고를 통한 자율평가 내실화도 추진한다.

기재부는 조세지출 2건(육아친화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확대, 일반 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에 대해 도입 타당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또 올해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 7건에 대해서는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처 제출 건의서 및 평가서 관리도 강화한다. 건의서 작성 지침에 맞게 조세지출 목적, 정책효과, 연도별 세수효과 및 통계자료, 세수보완방안 등 충실한 작성을 유도한다. 평가서는 확인·점검 결과 내용이 부실한 평가서는 차년도 심층평가 대상 선정 시 우선적 고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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