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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 혐의로 대기발령 중 노래방 도우미 불러…"품위유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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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 혐의로 대기발령 중 노래방 도우미 불러…"품위유지 위반"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4.03.19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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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지인과 싸우다 폭행 혐의 입건
▲ 경찰로고. /뉴시스
▲ 경찰로고. /뉴시스

폭행 혐의로 대기발령 중이던 현직 경찰관이 이번에는 노래방 도우미를 불렀다가 적발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18일 오후 11시50분께 경기 파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른 A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 경찰서 소속 A경위는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구의 한 대로에서 지인과 다투다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뒤 대기발령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경위가 품위유지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사건경위를 조사한 후 추가 징계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7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일선 경찰서장과의 화상 회의에서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도 지난 6일 서울 일선 경찰서장 등 간부들을 불러 "서울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무 위반 사례의 고리를 끊자"며 엄중 경고 조치를 했으며, 지난 11일에도 "(비위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들이 최근 시민과 폭행 시비를 벌이거나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되고 음주운전을 하는 등의 비위 사건이 계속되며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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