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12:14 (금)
인권센터 전담인력 둔 대학 3.8% 뿐···인권위 "지원 필요"
상태바
인권센터 전담인력 둔 대학 3.8% 뿐···인권위 "지원 필요"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03.18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학 392곳 인권센터 운영 실태조사
인력·예산·전문성 태부족···형식화돼
대학 규모와 특성에 대한 고려 미흡
"교육부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해야"
▲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대학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대학인권센터(인권센터)가 인력·예산·지원체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육부에 지원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1일 교육부 장관에게 대학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인권센터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인권 업무만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최소 1명 이상 두는 등 전담인력 배치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또 인권센터의 운영체계를 안정화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대학 공시정보 항목에 인권센터의 운영 현황을 반영해 대학의 책무성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

2021년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은 2022년 3월부터 대학 내에 인권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 왔다.

그러나 상당수 인권센터가 전담인력 없이 운영되면서 인권센터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된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에 지난해 인권위가 나서 인권센터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전국 392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교유형, 설립유형, 학생수, 인권센터 설치 연도, 직제, 직원수, 업무형태 등에 대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인권센터는 인력과 예산 부족,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 지원체계 부족 등 제반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인권센터 구성원 모두가 인권센터 고유 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대학은 12개(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 업무 이외 다른 업무를 병행하면서 겸직으로 인권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대학이 181개교로 전체 대학의 60%에 달했다. 업무 수행 시 서로 긴장이 발생할 수 있는 상담과 사건 처리, 교육과 기타 운영 업무 등을 직원 1명이 전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센터 인력 배치에도 대학의 규모와 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학생 수가 500명 미만인 대학은 인권센터 직원 수가 평균 2.4명, 재학생 수가 500~1000명인 대학은 평균 2.9명, 1000~5000명 대학은 평균 3.1명, 5000~1만명 대학은 평균 3.0명, 1~2만명 대학은 평균 3.8명, 2만명 이상 대학은 평균 4.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대학의 재학생 수는 소규모 대학에 비해 그 규모가 2배 이상이지만, 인권센터 직원 수는 약 1.2배 수준에 불과했으며 재학생 수가 4배 이상인 경우에도 직원수는 약 1.5배 수준밖에 안 되는 셈이다.

인권위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업무는 전문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인권센터 업무와 관련해서는 운영체계를 안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인권센터 미설치 대학은 소규모 대학에 집중되어 있었다"며 "교육부가 해당 대학을 점검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매년 공개되는 대학 공시정보 항목에 인권센터 운영 현황을 신규로 반영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