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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재판, 검찰 "기부행위 4건 더" vs 변호인 "기소 안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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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재판, 검찰 "기부행위 4건 더" vs 변호인 "기소 안된 사실"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03.18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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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 심리서 맞서
4월 1일 준비기일 한 차례 더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26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26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당 관련 인사들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 관련 검찰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4건의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주장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본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본건 전후로 4건의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면서 "공범 기소 당시엔 본건 외 4건에 대해 증거관계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재판 과정에서 명확해졌으나 공소시효 완성으로 기소하지 못하고 본건만 기소해 재판에 이르게된 것"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검찰이 정치적 의도 하에 기소한 것처럼 주장하는데 이것은 이 사건 증거관계 등을 왜곡하려는 시도"라며 "그동안 검찰은 1만원 미만의 떡과 건빵을 제공한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기소했고 법원에서도 유죄가 선거됐다. 증거와 법리만으로 본건에 대해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기소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기소된 사실을 보강하려는 보충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전날 이와 관련한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검사의 의도와 상관없다고 하더라도 예민한 시기에 재판도 정치적 재판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검찰은 "보도 경위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며 "추가 4건에 대해 말한 이유는 지난 1회 기일 때 변호인 측에서 이런 사안(피고인 측 기부행위)이 없었다고 해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재판장은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은 뒤 "공소사실과 그 관련된 것에 공방 오가는 것은 정당하지만 예단이나 편향성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은 상호 간에 조심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증거들이 다수 포함돼있다며 별도 선별 제출 및 증거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제보자와 이 사건 공범이라는 5급 공무원에 대한 통화 내용, 5급 공무원에 대한 형사기록 대부분이 증거로 제출됐는데 이 사건과 관련 없는 것도 상당수 있다"며 "이에 대해 공소사실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소명하는 자료 등으로 명시해 저희에게 판단할 기회를 주거나 선별해서 제출한 뒤 증거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선별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증거들과 공소사실과 관련성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들어본 뒤 다음 공판준비기일인 다음 달 1일 관련 증거 채택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이후 같은 달 8일부터는 이 사건 제보자인 전 경기도청 비서 조명현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한편,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 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10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피고인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로 수차례 선거를 경험했고, 선거법의 엄중함에 대해서도 잘 안다"며 "피고인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대접을 받지도, 하지도 않는 원칙을 지켰다. 이번 사건 역시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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